정부, 지난 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채 의원, 파티룸 아닌 사무실로 착각했다고 해명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 구의원은 전날(28일) 오후 11시께 파티룸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다가 경찰 및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 사진=MBC 방송 캡처 |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 채우진(33·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이 늦은 밤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가지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29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채 의원은 전날(28일) 오후 11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파티룸에서 5인 모임을 가지다가 경찰 및 구청 단속팀에 발각됐다.
당시 '늦은 시간이 되도록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채 의원을 포함한 5명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채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현장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경솔했던 것"이라며 "제가 잘못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
다만 해당 장소가 파티룸이 아닌 사무실로 착각했다고 해명했다.
채우진 구의원. / 사진=채우진 인스타그램 캡처 |
또 지역구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자리였으며, 자영업자의 고충 등을 들어주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채 의원이 있었던 해당 파티룸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채 구의원을 포함한 5명은 10만원 이하, 파티룸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소식이 보도된 뒤 채 의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계정에 "파티룸과 사무실을 구분 못 하다니, 변명이 너무 구차하지 않습니까", "이 시국에 파티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놀다니", "해명이 실망스럽다" 등 댓글을 게재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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