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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9조3000억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당초 3조+α의 3배 수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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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중단·제한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에 5조원 투입

고용취약계층도 5000억 지급

전문가 “사실상 위로금 가까워

자영업자 살리기에 한계 있어”

세계일보

정부가 29일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지원을 위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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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9조3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애초 예고했던 ‘3조원+α’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로, 연말에 몰아친 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가 그만큼 깊다는 의미다. 다만 피해에 비해 지원금 규모가 작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인 만큼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통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지원 대상은 580만명으로 다음달 11일부터 현금 직접지원 등이 시작된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등에 5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280만명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한다.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50만~100만원을 더 지급해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으로 보고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5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따른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에 새희망자금(4차 추경) 200만원,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까지 최대 6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집합금지 업종에는 연 1.9% 저금리 자금 1조원을 투입하고, 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로 3조원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는 방식의 하나로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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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00억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4000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하고,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으로 500억원(9만명 대상),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400억원(8만명)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에는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음압설비 긴급 확충, 집단감염 취약시설 등에 맞춤형 치료시설 구축,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쓰인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에 2조9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와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피해지원이 일회성, 현금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명확한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 200만∼300만원의 지원금은 사실상 위로금에 가깝지 파산하는 자영업자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금 지원보다는 신용 공급으로 파산을 막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고, 어려운 소상공인 다수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보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적인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정리자금이나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적용 금리를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포함)의 최고 금리를 기존 연 4.99%에서 3.99%로 인하한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금리 범위는 연 2.44∼4.99%로, 조정 후에는 연 2.44~3.99%가 된다.

세종=박영준 기자, 이도형·엄형준 기자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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