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SK텔레콤이 기존 대비 30%가량 저렴한 3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신고했다. 요금인가제 폐지 이후 적용되는 유보신고제의 첫 적용사례다.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그간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던 5G 요금 인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언택트요금제(가칭) 5G·LTE 상품 6종을 신고했다. 언택트요금제는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전용이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비용을 줄인 대신 요금제 가격을 낮춘 게 특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의 요금부담 완화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 요금제 출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5G 요금제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 월 6만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존 9GB를 기준으로 한 5G 최저요금이 5만5000원선임을 감안할 때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LTE 요금제의 경우 월 2만원대 2GB, 월 3만원대 5GB, 월 4만원대 120GB 등이다.
이날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요금인가제 폐지로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케팅비를 줄인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 출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시장지배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향후 5G 저가 요금제 출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온라인 요금제를 검토 중인 것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고 후 15일 간 요금제를 심사해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반려할 수도 있다. 앞서 사전협의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언택트요금제에 대해 요금제 간격, 알뜰폰 고사 우려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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