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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노래방, 학원, 헬스장…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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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자금' 9조 3,000억 원 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5조 6,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올해 배출이 작년보다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유흥업소와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과 카페, 미용업, PC방, 영화관, 대형 마트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까지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겐 1.9% 저금리로 1조 원, 집합 제한 업종은 2~4%대 금리로 융자자금 3조 원을 공급합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합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는 5,000억 원 규모의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합니다.

한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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