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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내달 1월11일부터 버팀목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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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대책’ 발표

소상공인에 임차료 지원 등 100만∼300만원씩

특고·프리랜서·돌봄종사자·택시기사도 지원

홍남기 “총 9조3천억원…5차 추경 준하는 지원책”

기존 예산에 1조8천억만 추가돼 “적다”는 비판도


한겨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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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이 지원금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받는다. 또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2차 재난지원금때와 달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긴급 피해지원금 5조6천억원을 비롯해 방역 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 등을 위해 총 9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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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버팀목자금’ 4조1천억원이 마련됐다.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곳도 포함된다. 여기에 식당·카페, 피시방, 숙박업 등 11종의 집합제한업종(81만명)은 임차료 등 고정비 지원 차원에서 100만원을,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11종의 집합금지업종(23만8천명)은 2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자금’ 3조3천억에 비해 8천억원이 늘었다. 집합제한·금지 업종이 각각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된데다, 지원금도 50만원, 100만원 늘어난 탓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자기 점포가 있어도 임대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도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활용해 1.9% 금리로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집합제한업종에는 2∼4% 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해준다.

최근 방역 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 스포츠시설 관련 업종도 지원을 받는다.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주변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업종으로 200만원을 받는다. 또 중·대규모 겨울 스포츠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취약계층에게는 소득안정자금(5천억원)이 지원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은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지원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다른 심사없이 50만원을, 새로 신청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또 9만명에 달하는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생계지원금 5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반면 2차 재난지원금에 있던 청년 구작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구직지원금(50만원)은 이번 대책에는 없었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대책을 마련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도전이나 재취업을 돕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1분기에 발행할 계획이다. 또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으로 추가로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고용유지지원금으로 9천억원을 마련했다.

방역 강화를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4천억원을,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4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당초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을 활용했다”며 “4차 추경 규모(7조8천억원)를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4조8천억원, 2020년 집행잔액 6천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 3조9천억원 등으로 충당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애초 계획한 금액에서 더 늘어난 금액은 예비비 1조8천억원 정도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을 위해 예비비 3조원과 미집행 예산 6천억원을 이미 편성했고, 3조9천억원은 이미 내년 예산 등으로 책정된 금액이다. 경제개혁연대 출신의 채이배 전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피해가 2차 유행 때보다도 심각한데 정부가 실질적으로는 5조원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며 “피해가 큰만큼 실질적인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월5일 열리는 국무회의서 예비비 사용 등의 안건을 의결한 뒤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앞서 새희망자금을 받거나 특별피해업종에 속하는 250만명에게는 1월 안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가된 30만명은 부가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25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정훈 이완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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