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16. radiohea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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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내년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같은 현금 지급에 더해, 의료기관 지원과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 등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규모는 9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 특고·프리랜서 등에 50만~100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상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 각각 100만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특고·프리랜서 등에게는 50만~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 새로 지원을 받는 경우 100만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택시 운전기사 뿐 아니라 법인택시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50만원 지급이 예상된다.
코로나 직접 피해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도 예상된다. 여행업 등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석달 동안 총 150만원(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금지원에 병원 경영 지원금,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자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지원규모는 9조원+α로 불어날 수 있다. 지난 27일 당정청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갖고 현금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융자 제공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 등의 인프라(음압병상 등) 보강 지원 △중환자실 간호 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 지원 △의료기관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손실 보상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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