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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규모 '5조+α'…여행업 종사자도 150만원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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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휴직지원금 종료자 포함

29일 최종 확정안 발표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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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세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취약업종의 무급휴직지원금 지급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키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고용 위기에 처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 넣기로 한 것이다. 6개월 무급휴직지원금 기간이 종료된 여행업 종사자들은 1인당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대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지원규모도 당초 '3조+α'에서 '5조+α'로 커질 전망이다.


28일 당정에 따르면 정부는 무급휴직을 6개월 모두 쓴 근로자 3000명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방침을 굳혔다. 매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방식이다. 무급휴직의 경우 180일간 지원을 받으면 이후에는 다시 받을 수 없다. 특히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이 끊길 경우 대규모 실직이 불가피한 여행업계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초부터 3000명 정도가 더 이상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따른 조치"라며 "1인당 매달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은 4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정은 내년 1분기 이후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으로 인해 경기가 살아날 것을 감안해 3개월 정도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여파 등으로 기금이 올해만 이미 3조원의 적자가 예상돼 일각에선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3조2600억원, 내년 역시 3조32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19 속에서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총액은 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당정은 또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을 처음 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받았다면 절반인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이 추진하는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5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 등 지원할 곳이 많아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인 27일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액공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9일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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