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단독]3차 재난지원금,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000억 이상 붓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병원당 월평균 3~4억원 지원받을 듯…예비비로 조달

아시아경제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13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 보상에 40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코로나 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병상을 제공하고, 다른 환자들을 못 받아 손해가 발생한 병원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월평균 300여개 의료기관이 손실보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1분기 동안 매달 1300억원 가량을 지원할 경우 한 병원당 대략 월평균 3억원에서 4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코로나 19 상황이 유동적인 것을 감안해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급증해 이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경우 추가 예비비 투입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가 개산급을 보건복지부에 지급하면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병상 제공과 매출액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원당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개념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거점 전담 병원·선별 진료소 등 210개 의료기관에 1269억원, 방역을 이유로 폐쇄·업무정지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에 129억원 각각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직접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