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가 계속된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시내의 한 PC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당정청은 내년 1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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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지급을 목표로 마련 중인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올해 9~11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더 지급하되 추가로 임대료 지원을 얹는 형태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유흥주점, 노래방, 헬스장 등은 최대 30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임대료 지원 방식이 정액 현금 방식으로 시행되면서 배달로 매출 피해가 크지 않은 곳까지 동일한 정부 지원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초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 100만원으로 차등을 뒀던 틀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따라서 전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앞서 지급한 2차 지원금과 같은 규모인 291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위주로 임차료 명목의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얹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임대료 직접 지원 대책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업종이면 모두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증빙 등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추가로 감당해야 할 행정비용 등 부담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라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은 반드시 임대료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금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차료 지원금을 집합금지·제한 업종 간에 차등 지급할지, 일반 업종에도 줄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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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감이 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차 추경 때에도 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방안을 모두 포함하면 당초 '3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으로 잠정 논의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급격히 불어나게 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금 정액 지급 방식으로 결정되면서 2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영업장 소재지, 업종, 영업 방식에 따라 피해 상황이 천차만별인데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K음식점 주인 고 모씨는 "정부에서 매출 피해가 입증된 업장들에 지원금을 줬다고 했지만 일부 식당의 경우 배달 매출이 늘어나 거의 손해를 안 본 경우도 있다"며 "매출이 반 토막 난 식당과 매출이 찔끔 줄어든 곳이 똑같이 50만원, 100만원을 받으면 불만이 안 생기겠나"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음식점을 하는 전 모씨는 "주변을 보면 일부 소상공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평소보다 배달 주문이 몇 배가 늘어 음식을 주문하면 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지역도 많다"며 "이런 점은 따지지 않고 모조리 임대료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기준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때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당시 지원금 지급 기준인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은 작년 창업자의 경우 작년 월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었다. 올해 창업자는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이들 중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인 6월과 7월의 월평균 매출액을 8월 매출액과 비교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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