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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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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3차 재난지원금, 신속뿐아니라 형평·공정성도 염두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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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고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영세 상공인·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제3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잡혔다.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논의된 지원대책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만원을 내년 1월 중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대책 등을 포함하면 당초 '3조원+α(플러스 알파)'로 예정됐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배꼽 격인 'α'가 거의 '몸통'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셈이다. 방역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국민적 공감의 토대 위에서 재난 극복의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성 못지않게 형평성·공정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지침으로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떠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급하고 집합금지 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원 때는 집합금지 업종 약 15만명, 집합제한 업종 약 32만명이 대상이었다. 또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추가했다. 특고·프리랜서뿐만 아니라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피해가 발생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나 택시 운전기사 등에 대해서도 50만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안은 오는 29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모두가 어려운 때에 대상을 가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에는 모두 14조2천억원이 투입됐다. 이를 포함한 코로나 대책 위주로 올해에만 사상 초유의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있었으며 그 여파로 국가 채무가 늘고 재정 건전성은 악화했다.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늘어났다. 언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할 때마다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재정은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기축통화 발행국도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대외신인도 악화는 순식간에 경제적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실제 소비 중대로 이어진 비율은 전체 예산의 26.2~36.1%에 그쳤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전 국민 대상 지원이 경기 부양에 효율적인지도 의문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다. 많은 전문가가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 역시 염두에 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대상의 선정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매출 감소와 같은 포괄적인 기준으로는 실제로 큰 피해를 겪어 지원이 절실한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선별 지급을 택한 이상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뒤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최대한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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