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더불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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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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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300만원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상당한 규모의 재정을 통해 임대료 및 소득보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더 얹어준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등 현재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200만원을 받았다. 3차 지급 시 2차보다 늘어난 액수는 임차료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말한 이후 임차료 지원안이 급물살을 탔다.
재난지원금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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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공제율 70%로 상향
집합제한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카페, 수도권의 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지난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제한 업종에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외에 집합 금지‧제한이 되진 않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도 100만원을 줬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준다. 당·정·청은 이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방문판매원, 대리기사가 포함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해 주는 고용안정지원금도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이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을 이르면 1월 1일부터 집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총 580만명 규모라고 당·정·청은 추산했다.
27일 서울 명동 인근 지하상가 한 가게에 임대료 인하 호소문이 붙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이 차등지원된다. 세제혜택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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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 반복될 것…기준 마련 필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당초 내년도 예산 책정 시의 ‘3조원 + α(알파)’에서 4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재원은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조원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다 쓰지 못한 5000억원, 목적 예비비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벌써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불거진다. 이러면 나라 곳간 사정은 점점 악화할 수밖에 없다. 실제 올해 본예산 당시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네 차례 추경 편성에 따라 43.9%로 늘어났다. 이 비율은 내년 본예산만으로 47.3%까지 불어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하는 데다 백신 접종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형태의 지원금이 계속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며 “피해 계층을 위한 지원과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 지급이 뒤섞여 재정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세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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