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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 권한”이라던 靑…‘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에 어떤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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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재 권한”이라던 靑…‘정경심 1심 재판부’ 탄핵에 어떤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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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에 징역형 선고한 재판부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40만명 서명 / 청와대, 지난 8·15 집회 허용 재판부 해임 청원에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 어렵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 사흘 만에 40만명에 육박하는 누리꾼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서명)을 충족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인은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배경을 밝혔다.

청원인은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며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원인은 3인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배심원제도 입법화 ▲대법관을 선출직으로 하도록 입법화도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사법부를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총 41만2604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10월 답변에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헌재의 고유 권한에 해당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06조 제1항도 소개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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