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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5세대 이동통신

과기부 “자율주행차 등 5G 기술에 망 중립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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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일부 융합 서비스에 적용되는 5G 핵심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구분되는 네트워크에 ‘특수 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해 현행 망 중립 예외 서비스 제공 요건을 더 확실히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구성한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이런 내용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유형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물리적 통신망을 가상화 방식으로 쪼개 각 네트워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특수 서비스 개념의 도입이다.

과기정통부는 특정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특정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특수 서비스로 규정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돼야 한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특수 목적을 갖는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들을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 슬라이싱, 모바일 에지 컴퓨팅(MEC) 등이 특수 서비스에 해당한다.

IPTV나 인터넷전화(VoIP)처럼 특정한 용도로 가입해 사용하는 서비스도 특수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특수 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를 허용받는다.

단 일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가 특수 서비스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장치를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사업자(ISP)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이용자가 이용하는 인터넷 품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망 고도화도 이어가야 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통신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품질을 점검하고, 통신사가 품질 영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특수 서비스 제공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율주행차 등 신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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