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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 유력 검토…3차 재난지원금 5조원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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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추진
이번 주 중 맞춤형 피해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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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 패키지까지 합치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대책이 고위 당정청 논의와 오는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확정돼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이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 제한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다.


100만원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금을 영업 금지 업종에는 100만원을, 영업 제한 업종에는 70~80만원을 주는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당정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당초 예정한 3조원에서 5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이외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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