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0시 기준 970명을 기록한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과 외국인 등이 검사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0.12.27.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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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코로나19(COVID-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액수(100만~200만원)에 최대 100만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27일 오후 고위 당정쳥 협의회를 열어 코로나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최종 대책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 대상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액은 2차 때보다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때에는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 150만원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이 이뤄졌다. 3차 때에는 여기에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50만~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만, 현금으로 주는 것이라 사용처가 제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추가 지원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총 규모는 당초 계획한 ‘3조원+α’에서 4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50%에서 70%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3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세액공제 비율을 올리는 것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분들을 늘리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면 검토 방안으로 포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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