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현지A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3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2분 현재 총 35만4109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6일 3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4시 32분 현재 총 35만4109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하루만인 24일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는 기준인 20만 명 동의를 넘긴 데 이어 사흘만인 이날 오전 3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해당 청원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글에서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다"며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했다며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영역인 탄핵소추안 발의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됐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달라"며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뤄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김현지A 기자 local91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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