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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천 개 음란물 구매 n번방 20대 회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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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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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수천 개의 음란물을 구매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20대 회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정문식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 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유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갓갓' 문형욱(24)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본 뒤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해 3월에는 '갓갓' 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 착취물 약 300개를 구매한 혐의도 있다.



춘천=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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