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과 없고 다시 유포한 정황 찾기 어려운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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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한 ‘n번방’ 20대 회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갓갓’ 문형욱(24)이 ‘회원 300명 넘으면 성 착취물을 뿌린다’며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을 주고 성 착취물 약 300개를 사들여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에게도 문화상품권을 준 대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보고, 이를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개수가 많고, 그 내용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유포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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