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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국민청원 동의 32만명 넘었다

머니투데이 박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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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국민청원 동의 32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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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靑답변 기준 충족…"재판부, 검찰 정황증거·진술조서에만 의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1월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32만명을 넘어섰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4일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32만5440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 첫날인 24일 오후 10시30분 기준 20만471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하루 만에 충족했다.

청원 작성자는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된다"며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쳐 공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3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제공=청와대

지난 24일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글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32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사진제공=청와대



청원인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됐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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