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25일 오후에 들어서면서 약 2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답변하는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게시 하루 만에 훌쩍 넘겼다.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
청원인은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라며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이나,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장제원 아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라며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이다"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고,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한편 정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일 자신의 SNS에 "청천벽력 같은 12월 23일 선고 직후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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