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담은 국방수권법에 거부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부양·내년 예산안도 거부

사돈 등 26명에 추가 사면

플로리다로 성탄 휴가 떠나

[경향신문]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23일(현지시간) 전용헬기 마린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 | 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NDAA는 7400억달러(약 818조1440억원) 규모의 미 국방예산을 담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안과 2021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 서명도 하지 않은 채 플로리다주 팜비치에 있는 자신 소유 휴양시설 마러라고 리조트로 성탄절 휴가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의원들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조치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행정부 노력에도 반한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선물’ ”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은 아프가니스탄과 독일,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감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NDAA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연방정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조항 미반영, 남북전쟁을 일으킨 남부연합 장군들의 이름을 딴 부대 및 시설 명칭 개정 등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언급했고, 의회는 28∼29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사 일정을 잡아뒀다. 의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의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법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을 담은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연방 자금이 28일 고갈되며, 연방정부는 내주 초 셧다운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 ‘비선참모’로 불리는 로저 스톤,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부친인 찰스 쿠슈너 등 26명에게 사면을 단행했다. 전날에 이어 측근과 가족을 대상으로 추가 사면권을 행사한 것이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