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자산운용펀드 사건'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라임이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요청했지만 우리은행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서 '실패한 청탁'으로 결론 났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남부지검)은 라임펀드 재판매 관련 손 회장에 대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7월 중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라임자산운용 투자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당시 우리은행장을 겸하던 손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이 윤 전 고검장으로부터 펀드 재판매 요청을 받았지만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재판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사건은 지난 10월 라임사건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재계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게 발단이 됐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판매 재개와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 수억을 지급했다"며 "우리은행 행장(손 회장), 부행장 등에게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로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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