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공짜 피자'를 돌리고, 특정 업체 죽 세트를 판매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들어서는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선고공판을 위해 제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24 jihopark@yna.co.kr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 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세 번째 공판에서 원 지사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의 기부 금지 규정을 어겼다며 대법원 양형위의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1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