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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서울경제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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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 승리 동업자 유인석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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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혜훈 인사청문 23일 개최 잠정 합의
공소사실 모두 인정해···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3년
성매매 알선·횡령 혐의···승리는 군사법원에서 판결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와 함께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자백과 증거도 충분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유 전 대표는 가수 승리와 함께 2015∼2016년 외국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클럽 버닝썬과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윤규근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회삿돈으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올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윤 총경은 승리 등과 유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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