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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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의 운명이 24일 결정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오전 11시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원 지사에게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지사의 광범위한 직무권한으로 선심성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욱 엄격히 선거법을 적용하고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 더 큰 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세트 10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원 지사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원 지사의 피자 제공이나 죽 세트 판매가 도지사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원 지사 변호인단은 피자 제공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즉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죽 세트 판매의 경우 "특정한 개인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행위가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1심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형을 받는다면 도정 운영은 물론이고 원 지사의 대권 행보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이 지사직 상실의 턱걸이인 100만원을 구형해 원 지사측은 한시름 돌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낮게 선고를 하기 때문이다.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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