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가족연대, 고영인·김진애·류호정·용혜인·이탄희·최혜영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 임성근·이동근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가족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줄줄이 무죄 판결을 하고, 검찰로부터 비위통보 받은 법관 대다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사법부의 행태를 진실과 개혁을 희망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다시 역사 속으로 사장된다면, 그 이후 또 어떤 사태를 마주해야 할지 두려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즉각 나서라”고 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의원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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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임 판사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 분위기를 위축시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이미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통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행위”라고 짚었다. 이들은 “위헌적인 행위를 한 판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탄핵돼야 하고, 헌재 판결을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며 “이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했다.
의원들은 “임 판사는 앞으로 2개월 뒤인 2021년 2월, 형사처벌도, 징계도 확정되지 아니한 채 퇴직하게 된다”며 “지금이 (탄핵소추의)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사법농단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를 잃는다”며 “세월호 진실규명과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 판사(부산고법)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수석부장 시절에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임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 행위는) 계속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간섭하는 재판관여”라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서울고법)는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임 판사가 이 판사에게 재판 중간에는 칼럼이 허위라고 분명히 밝히라고 요청하고, 판결 선고 때는 무죄더라도 피고인 행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라고 시켰다는 게 임 판사의 공소사실이다. 이 판사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임 판사 1심 판결을 보면 이 판사는 가토 지국장 재판 과정에서 임 판사에게 판결문 초고 말미 구술 부분의 파일을 e메일로 보내주고, 임 판사가 수정해서 다시 보내준 파일을 받은 뒤에 판결문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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