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63조는 피상속인(이 회장)이 사망한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간 주가의 평균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10월 25일 새벽 4시에 별세한 이 회장의 보유 지분 평가액은 올해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가 평균에 따라 결정된다.
고인은 삼성생명·전자·물산·SDS의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었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하고 최고 상속세율인 50%를 적용한다. 자진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단순 계산으로 11조366억원이 넘는다.
상속세가 확정되면서 상속세 조달 방안이 관심사가 됐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30일이다. 현행법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유족은 5년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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