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전단 살포로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접경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쟁 지역에서 선교를 금지하는 걸 두고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 않듯, 우리 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뿐 인권 증진에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미국 의회 일각의 법안 재검토 요청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도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은 모두 주민들의 몫이라며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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