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남북한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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