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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부가 1월 중 지급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의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용도의 직접 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재난지원금으로 감당해야 할 범위와 규모가 함께 불어나는 것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달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지급할 때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직접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연초에 추경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임대료 직접 지원에 나서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조치에 머물지 말고 한 발 더 나가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소상공인 대상의 임대료 지원 정책은 크게 임대인에 대한 간접 지원과 임차인에대한 직접 지원 정책으로 나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임대인에 대한 지원책 중 하나다. 다만 임대인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고자 지원 규모를 더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ㆍ제한 지침으로 영업을 못 한 임차인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 성격의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정책이 현재로선 핵심 논의 대상이다. 정부 조치로 문을 닫는 업체의 고정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독일 사례,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하면 정부가 50%를 보전해주는 캐나다 사례 등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가 커지면서 피해를 본 계층의 범위와피해 정도도 커졌다"면서 "소상공인 임대료 등 지원 요구가 많아졌으므로 (3차 지원금 편성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대료를 법ㆍ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문제 역시 검토 중이다.
여당 내부에선 임대료 지원 규모가 커질 경우 내년 초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이미 2차 확산 수준을 넘어선 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3단계마저 검토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일정 기간 이상 더 유지하든 3단계로 격상되든 내년 예산상에 편성된 목적예비비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 내부에선 피해 규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 당초 예정됐던 소상공인을 넘어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3차 피해 지원금 규모는 최소 4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은 3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소진되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5000억원, 여타 목적예비비, 기금 여유분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이 있어 4조~5조원 정도까지는 동원 가능하다는 시각이 많다.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수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면서 3차 지원금 계획 확정 시기가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은 현재 대상과 지원규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단계로 특정한 방향으로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검토할 사안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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