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사퇴 및 구속수사 촉구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원문보기

시민단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차관 사퇴 및 구속수사 촉구

서울맑음 / -3.9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19일 공직 사퇴 및 검찰에 구속수사를 통한 이 차관의 처벌을 촉구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선량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초 택시에서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기사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 차관의 행동은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감찰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도 이날 같은 내용으로 대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피고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김명성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