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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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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물건 훔치다 사망한 노인…유가족, 사망보상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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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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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직원(왼쪽)과 실랑이를 벌이다 사망한 중국 노인 장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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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직원(왼쪽)과 실랑이를 벌이다 사망한 중국 노인 장씨(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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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훔치고 슈퍼마켓을 나서는 60대 노인이 마켓 직원들에게 저지당하는 순간 현장에서 급사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들은 해당 사망의 주요 원인이 마켓 직원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면서 사망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사고는 올 6월 장쑤성 난퉁에 소재한 중대형 슈퍼마켓 계산대 인근에서 발생했다. 올해 68세의 장 모 씨가 마트에 진열돼 있던 달걀 한 봉지를 구매, 계산을 마친 뒤 추가로 달걀 두 알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몰래 도주를 시도했던 것.

하지만 이 광경은 현장에서 계산을 도왔던 슈퍼마켓 직원 A씨에게 발각되면서 장 씨의 행각은 곧장 드러났다.

문제는 사건 직후 60대 후반의 장 씨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사실이다. 사망 소식을 전달받은 장 씨의 유가족들은 이 사건이 슈퍼마켓과 직원 A씨가 장 씨 급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유가족들은 그의 사망의 주요 원인이 직원 A씨의 강압적인 저지와 태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고령의 장 씨가 사건 현장에서 방어할 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슈퍼마켓의 강압적 태도 탓에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사망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가족들이 증거물로 공개한 CCTV 영상 속에는 마켓 직원 A씨가 사건 현장을 나서는 장 씨에게 다가가 팔목을 잡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그대로 촬영됐다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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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급사한 노인 장씨가 구조대에 실려 이송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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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해 슈퍼마켓과 직원 A씨에게 총 38만 위안(약 6500만 원) 상당의 사망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 관할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이 소송에 대해 관할 법원이었던 충촨취법원은 피고인 A씨와 슈퍼마켓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측은 장 씨 사망이 슈퍼마켓과 직원 A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증거물로 제출한 영상 속 슈퍼마켓 측은 노인의 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담겨 있었다”면서도 “이는 당시 장 씨가 보인 달걀을 훔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저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적절한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관계자는 “장 씨의 죽음은 그가 평소 앓고 있었던 질병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면서 “슈퍼마켓과 직원의 행동은 고객에 대한 안전 보장 의무와 기본적인 구조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관할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상태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슈퍼마켓과 직원 A씨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 씨 유가족들은 사망 사고에 슈퍼마켓과 직원의 책임이 무겁다는 의견을 담은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추가 소송에 대한 준비 의견을 밝힌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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