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자사고 유지' 행정소송 이긴 해운대고 "고교 다양화 인정받아"

연합뉴스 차근호
원문보기

'자사고 유지' 행정소송 이긴 해운대고 "고교 다양화 인정받아"

속보
부산 기장군 공장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
지난해 어수선한 분위기 속 학생 정원 미달…조만간 공식 입장문
학부모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 되면 안된다는 의미"
해운대고등학교[해운대고 제공]

해운대고등학교
[해운대고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교육 당국이 전국 자사고를 무더기로 지정 취소된 이후 부산 해운대고등학교가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첫 승소하자 학교법인과 학부모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운대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18일 "자사고는 자율과 경쟁이라는 모토로 출발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저희가 그렇게 학교를 운영해 왔고, 교육과정도 그렇게 진행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희는 판결에서 이기든 지든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다행히 법원이 저희 교육정책과 활동을 평가해주셨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학부모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학부모는 "아직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이 전달되지 않아 세부적인 법원 판단은 알 수 없지만, 정부에서 하는 교육행정 시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든지, 상식에 어긋나는 점수나 가점 기준을 들면 안 된다는데 (판결)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고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가 안팎으로 어수선하고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학부모회 한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 결정이 나고 제일 피해가 컸던 건 신입생을 다 못 채운 것이다. (지원자들이) 불안한 마음에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원서를 받는데 정원을 채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너무너무 금방 바뀌기는 하는데, 자사고를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부산의 경우 자사고가 해운대고 밖에 없어서 (취소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다른 지역 자사고나 특목고로 유학을 가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자사고 하나를 지킴으로써 부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조만간 공식 입장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