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권남용 법리 잘못 해석” 유죄 내렸던 1심 선고 뒤집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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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선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1심의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 등을 막기 위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 일부에 대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이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했다. 상급자의 직무 집행을 단순히 보조할 뿐인 ‘실무담당자’는 직권남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한다”며 “피고인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해수부 공무원들은 단순 실무담당자로 보이고, 이들에겐 법령상 직무에 관한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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