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1년 개선기간 추가 부여
'인보사 사태'로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를 또 한차례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한 끝에 12개월 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지난 7일과 15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향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 17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상 이번이 최종 결정이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를 또다시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개선 기간 한도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사에 최대 24개월 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데 현재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할 수 있는 개선 기간 12개월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변경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뒤 거래소가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선 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보사는 지난해 5월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개최해 상장 폐지를 의결했으나 이후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12개월 개선 기간을 받았다. 이후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았으나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었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3월과 8월 각각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인보사 사태와 별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4월 및 9일에 각각 기심위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내년 5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7월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실질심사 절차는 이들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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