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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부따 이남재입니다" ARS 인사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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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광주고법, 검찰 항소 기각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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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경력을 내세운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신년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후보자에대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남재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과 21대 총선 예비후보 당시 이 보좌관의 사무장이었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정과 증거 등을 살펴 볼 때 1심의 판단이 정당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019년 12월 26일 광주 서구을 선거구민에게 이남재 당시 예비후보의 육성 녹음을 ARS 전화를 통해 대량 발송하는 과정에서 선거 규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RS 녹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예비후보 따따부따 이남재 입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셨나요? 새해도 건강과 함께 행복이 함께 하시길 따따부따 이남재가 기원합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ARS 녹음 파일은 4만 3천명에게 발송됐고, 이 가운데 1만 9500여명이 수신했다.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보내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수사기관은 이 예비후보의 경우 자신이 출연했던 시사프로그램인 '따따부따' 명칭을 쓴 점 등이 경력을 홍보해 부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따따부따 이남재'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경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했을 수 있지만 선거구민 입장에서는 방송 출연 경력임을 유추할 수 있는 부가 설명이 없었고 전부터 별명으로 사용해와 당선을 목적으로 경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광주시 정무수석보좌관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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