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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김상조 靑정책실장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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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라디오 출연해 기존 원칙 고수…증액 가능성은 열어둬

“공정경제 3법 후퇴? 몇개 조문 두고 전체 입법 의미 폄훼”

아주경제

장지연 선임연구위원과 대화하는 김상조 정책실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0.12.14 utzza@yna.co.kr/2020-12-14 15:06:48/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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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에 대응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증액 요청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가 확인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재난지원금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가장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보편지급 때 소비진작이 더 컸다는 자영업자 의견이 있다’며 보편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김 실장은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은 개별적 경험이 아닌 전체적인 통계분석과 서베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보편·선별지급 방식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1차(보편지급) 때는 두달 동안 카드로 지급해 특정 용도에만 쓰게 해서 4조원 정도의 소비증대 효과가 있었다”면서 “2차(선별지급)는 현금으로 드려서 용도가 제한되지 않았다. 임대료·전기료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현재 3조원대 규모인 재난지원금 증액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나 규모 같은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2차 재난지원금)은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후에 지급됐다. 지급속도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을 놓고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수백개의 조문 가운데 3개의 조문을 꺼내 개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 태도가 아니다”라며 “몇개 조문을 두고 전체 입법의 의미를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선 사외이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도에서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이 아닌 ‘개별’ 3%를 적용한 것을 놓고 “감사위원을 외부 주주가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것이 중요하다”면서 “합산이냐 개별이냐로 독립성을 판단하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0.01% 보유에서 0.5%로 강화해 소액주주의 참여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다중대표소송은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제도”라며 “아쉽지만 0.01%나 0.5%나 큰 차이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관투자자들이 정권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탁책임위원회에 정권이 의도를 갖고 개입하면 제2의 국정농단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유지된 것에는 “전속고발권을 푼다고 했을 때 검찰의 법 집행 투명성, 정보를 경찰과 공유했을 때의 문제 등에 대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내년 2월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개정할 양형기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산업안전법의 개정, 이 두 개의 법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면서 “이 두 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더 나아가서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가 양형기준을 내년 2월 달에 개정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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