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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한정애,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전단살포 강력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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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인권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전단살포에 대해 강력한 제지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은 휴전선,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단살포에 대응하는 북측의 도발가능성으로 인해 생명과 주거의 안전을 위협받고,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란 것을 국민의힘도 모르지 않다”며 “굳이 깎아 내리면서 국론 분열을 시키려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범여권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를 통해 반대 입장을 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하고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주민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 등에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전날 이 개정안 통과를 비판하며 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더.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하기 전에 관련된 민주적인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 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관련 활동을 최대 징역형 3년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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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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