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6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호별방문은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노인복지관의 경우 복지관 관계자가 문을 열어준 만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호별방문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벌금형 선고를 요구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전에 호별 방문의 위법성에 대해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 의원도 "잘못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며 "나를 선출해 준 지역주민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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