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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청원에 靑 “학대 의심때 아동 선제분리”

이데일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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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청원에 靑 “학대 의심때 아동 선제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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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6일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청원에 답변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16개월 아동이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16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아동학대 신고 관련 법 강화’ 국민청원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0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양 차관은 “아동학대 예방 당국자로서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민간기관에 의존해왔던 아동 보호를 공적인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네 가지 대책을 설명했다. 양 차관은 “첫째, 학대에 대해 보다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면서 “정부는 현장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업무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둘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며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따.

양 차관은 “셋째,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마지막으로 밝혔다. 양 차관은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5곳이 신설됨에 따라, 총 91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했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현장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 더욱 협조하고, 경찰은 전담공무원의 수사 의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