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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증권사 증선위 논의, 코로나19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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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머니투데이

정부서울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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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또 연기됐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대면보고가 어려워지면서다.

과태료 논의는 이르면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으로 증권사 기관제재와 전·현직 CEO(최고경영자) 징계 모두 해를 넘기게 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개최하는 정례회의에서 라임 관련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결과 등만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증선위도 전날(8일) 금융감독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연기된 바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 직원과 조치대상자들이 출석해 대면질의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이같은 방식의 회의진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내년에 열리는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6일 증선위부터 개최될 수 있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건은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증권사에 대한 기관제재와 전·현직 CEO 등에 대한 개인제재는 금융위에서 과태료 건과 함께 심의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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