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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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전두환 정부 당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어음사기 행각을 벌여 ‘큰손’이라 불린 장영자씨(76)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81)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씨에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난달 말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큰손' 장씨는 이순자씨가 2017년 출판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 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의 책에는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장씨)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이고 있고, 세간 풍문에 따르면 내가 그녀를 통해 온갖 사치품들을 구해다 쓰고 사적인 심부름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전두환)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쓰여있다.
장씨는 범행 과정에서 이씨의 이름을 앞세운 적 없었다며 지난 7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이철희-장영자 사기사건’에 대해 전두환씨 측에서 도운 게 아니냐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씨의 자서전 내용은 이를 해명하는 내용이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책에 서술된 내용은) 누가 봐도 이씨의 느낀점이었다”며 “장씨를 명예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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