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수석, 라디오 방송 출연해 “현장 우려 않아도 될 것”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권고안 만든 것”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권고안 만든 것”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은 16일 ‘노조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데 대해 “노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수준”이라며 “현장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8년 7월부터 19년 5월까지 10개월 간에 걸쳐서 노사정이 논의를 쭉 해왔었다”라며 “어느 정도 노사 간에 합의를 못했지만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는 것”이라며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서정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사진=연합뉴스) |
임 수석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8년 7월부터 19년 5월까지 10개월 간에 걸쳐서 노사정이 논의를 쭉 해왔었다”라며 “어느 정도 노사 간에 합의를 못했지만 노사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을 만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여지는 것”이라며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반대해온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안을 담았고 노동계가 반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임 수석은 “어떻든 우리가 ILO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격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번에 어느 정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임 수석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간에 산별노조는 외부에 있는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었는데 기업별 노조는 현재 기업 원 종사자들만 할 수 있다”이라며 “그걸 당사자들이 규약에 의해 변경하면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장 노사관계를 과도하게 갈등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별 노조인 경우 대의원이나 임원을 뽑을 때는 종사자 중에서 뽑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파업을 들어가는 찬반투표나 단체교섭을 할 때 노동조합 대표노조를 뽑는 경우 외부 노조원은 제외하고 기업별 노조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거를 하라고 규정했다”라고 덧붙였다.
ILO 국제협약 비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결사의 자유 부분에 대해 비준을 안 해서, EU FTA를 맺은 것 때문에 EU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며 “선진국 쪽에서 봤을 때는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강제근로를 시키면서 상품 가격을 낮춘다고 봐서 공정한 무역이 아니라고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