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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박지원 “모든 대공수사 경찰과 함께…수사기법 모두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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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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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5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나 “3년 뒤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射手)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助手)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하기 위해 김 청장과 정보·보안 관련 경찰 수뇌부를 국정원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사이버수사 등 국정원의 대공 수사기법을 경찰에 모두 전수할 것”이라며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일부에서 3년 뒤 수사권 이관이 다시 유예되거나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하지만 경찰과 철저히 공조, 협의해 대공수사권이 완전하고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 재가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국정원 내부에 전담 조직을 설치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공조, 협의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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