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 주권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자금조달계획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속개 결정이다.
|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며 지난해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후 같은 해 1차 심사격인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2차 심사인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며 기사회생 기회를 얻었다.
그 사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16일 거래소의 상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달 들어 7일, 15일 두 차례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은 못 내린 상황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정지 전 주가는 8010원으로 시가총액은 4896억 원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수는 6만4555명에 달한다. 소액주주들은 코오롱티슈진의 전체 지분 중 34.48%를 보유하고 있다.
zunii@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