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법안, 국민이 요구한 개혁 법안”
‘필버’ 강제종료 후 본회의 표결 강행
野 향해서는 “생산적 경쟁 있길 기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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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종료하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며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촛불혁명 이후 최대 입법 성과를 달성한 개혁 국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남북관계발전법 처리를 끝으로 21대 첫 정기국회의 민생개혁 입법을 마무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민이 요구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하는 개혁 법안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처리된 법안에는) 공정경제 3법을 필두로 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민주화 법안, 전국민 고용보험법 등 포용 사회법안, ILO 3법 등 노동존중실현 법안, 한국판 뉴딜 등 국가 대전환을 준비하는 미래 법안들이 담겨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다음 세대까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고, 선견지명의 개혁 법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던 데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그는 “입법 추진 과정에 많은 싸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회와 함께 개혁을 완수했다”며 “아쉬움은 있지만 큰 충돌 없이 개혁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준 야당에도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야당과 정쟁과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코로나 국난극복과 위기의 전환 과정에서 생산적인 경쟁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동의서를 표결에 부쳐 찬성 187표를 확보해 의결정족수(180석)를 채웠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관련 발언이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라는 해일이 오는데 논리적 토론이 아닌 막말이 난무하는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수 없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완수해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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