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땅 판다고 돈이 나오지 않지만 연말정산을 잘하면 돈이 나옵니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만큼 연말정산이라도 야무지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얼마나 썼는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지, 공제액이 남은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궁금증 함께 해소해보겠습니다.
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2020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입니다.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이는 단지 예상 결과일 뿐,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Q. '스탭1'에서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은 0인가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스탭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스탭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탭1으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보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 정보제공 동의 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다고 해도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의 경우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 교육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Q.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근로자나 부양가족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세금종류별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 삭제는 본인 자료만 가능합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고, 삭제한 자료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Q.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은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 중 온라인에서 기본사항을 입력한 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증을 온라인으로 전송하면 됩니다. 팩스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 팩스 신청에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을 첨부해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홈택스 앱에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에서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끝!
임애신 기자 seodw@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