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수사(CG)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故) 장자연씨와 관련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의 재판에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종승(51)씨의 속행 공판에서 방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의 변호인은 "(방 사장이) 증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보고 다른 증인으로 바꿔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씨 측이 신청한 또 다른 증인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변호인의 증인 신청이 늦어진 탓에 다음 기일에 부르기로 했다.
김씨는 2012년 11월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언과 달리 김씨는 평소 방 사장과 잘 알고 지냈으며 2007년 10월 방 사장과의 식사 자리에 장씨를 데려가 소개해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씨는 또 지난 2008년 10월 방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서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도 위증이라고 봤다. 방 사장과 방 전 대표는 각각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과 아들이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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