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목욕의 신'(왼쪽), 중국 영화 '목욕의 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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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 '목욕의 왕'이 국내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웹툰이 한중합작 영화로 제작되던 중, 중국 측의 사정으로 무산되었으나 연출을 맡은 유명 감독이 시나리오 제목을 바꿔 촬영, 개봉까지 했다는 것이다.
11일 문화쳐 측은 "지난 5년간 하일권 작가의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을 한중합작 영화·드라마로 준비해왔다. 지난 2018년 봄부터 중국 투자 배급사와 '목욕의 신'을 공통 투자 제작을 논의하고, 그해 7월 그해 7월 이샤오싱 감독을 연출자로 선정, 중국 현지화 각색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 투자 배급사 측은 회사 사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통보했고, 이후 이샤오싱 감독은 시나리오를 본인 저작물로 등록·제작했다.
중국 투자 배급사 측은 "제목이 '목욕의 신'에서 '목욕의 왕'으로 바뀌었고 내용도 원작에서 상당 부분 새롭게 수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작품으로 봐야 한다"라고 저작권이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쳐 측은 "중국 투자 책임자와 이샤오싱 감독에게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해결을 요구했다. 뒤늦게나마 투자 배급사, 이샤오싱 감독의 제작사는 컨퍼런스 콜 회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동의했고 문화쳐에 합의안을 제안했다. 그러던 중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이 이미 2019년 말부터 몰래 영화 촬영을 시작했고, 현재는 후반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해명을 요구하자 투자 배급사 측은 '목욕의 왕'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샤오싱 감독 측은 저작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대화를 차단했다"라고 전했다.
문화쳐와 원작 웹툰 에이전시 네이버 측은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중국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목욕의 왕'은 11일 개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와쳐는 이샤오싱 감독과 완다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저작권 위반 등 문제제기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쳐는 영화 '블라인드'와 한중합작 리메이크인'나는 증인이다', 한일합작' 보이지 않는 목격자', 한베합작 '나는 보이지 않는 증거', 한중합작 TV 드라마 '레전드히어로삼국전'과 블록버스터 웹영화 '특근' 등을 제작했다.
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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