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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한 남성… 컴퓨터엔 144개 성착취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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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범 가능성 높아 보여… 징역 5년"

세계일보

채팅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미성년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염경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올 초 만13세 B양에게 모바일 채팅앱으로 접근해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고,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양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하고, B양에게 사진유포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이 피해자가 확인됐다. A씨의 컴퓨터 저장공간인 클라우드에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미성년 아동·청소년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4개의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뒤, 전송받았다”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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